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완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218/122666683/1
윤대통령의 공약이다보니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지금
양도세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고한다.
물론 나는 올해 주식 수익이 마이너스라서 양도세를 낼 일이 없지만
갑자기 궁금한것이 생겼다.
국장은 양도세가 얼마지?
국장 미장 모두 이득이 있으면 양도세는 각각인가?
주식 양도세란 무엇일까?
즉 이득을 벌었을때 나라에 내는 세금이라고 한다. ㅎㅎ
국장, 미장의 양도소득세는 ?
위에 써 있는것과 같이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세를 메긴다고 한다.
아 그래서 최근에 10억에서 50억으로 늘린다는 이야기가
대주주의 조건은 10억을 가진 사람이 대주주인지, 50억을 가진사람이 대주주 인지로 변경한다는 거구나 ?
나와는 약간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다...
무튼 미국의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하고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22% 를 과세한다고하니
내가 250만원 벌은 수준까지만 익절하고,
가능하다면, 내년에 다시금 250만원 만큼 익절하는 방법이 좋겠다.
국장도 비상장 법인 주식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공부를 하면서 신기했던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바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메긴다는것이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미장과 국장(비상장주식) 모두 이득일때 양도소득세는?
알아보다보니,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 있었다.
아래의 손익통산 사레의 변경사항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존에는 각각 250만원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통합 이익에 대해서 250만원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즉 300이득 400손실이었다면,
기존에는 손실금액과 상관없이 이득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했다면
변경 후에는 300 - 400 으로 합산해서 양도세를 메기게 되었다는것이다.
<결론>
국내는 일반인에게는 양도세 낼일은 없지 않을까?
미장을 하는사람들은 250만원 양도세 공제액을 고려하면서 연말이니 익절할 사람은 익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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