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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이와 땡이의 30대 기록
생활 재테크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수령나이에 따른 수급비율

by 뚱이와땡이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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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말그래도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당겨서 받는것을 

조기수령이라고

말한다. 


저는 어머니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하여서 현재 수령중에 있어서, 정보를 공유해 보고자 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조기 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물론 조기수령의 단점은 시기가 앞당겨 질수록 감액 비율을 적용해서 평생 연금을 받게 되요.
한달에 0.5% 감액되요. 즉 1년 기준으로는 6%가 됩니다

 

 

<예시>
어머니에게 적용되는 조기수령


어머니 나이 : 1964년 2월 생으로 (생일 지남)


기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 만 63세
But 조기수령 가능 나이는 : 만 58세

=> 즉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바로 수령가능



어머니의 경우 5년을 최대로 당겨 받게되면
예상금액 x 70% 의 금액으로 받게 될거 같아요.
그러면 원래 20만원/월 이 노령 연금 이었으니
20만원 x 70% = 14만원 을 매달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요.

 

조기수령 신청방법


조기 수령이라고 크게 다를건 없고, 일반 노령연금 신청 방법과 동일한듯(?)





 

<결론>


추납 완료 이후 바로 조기수령이 가능할까?


생각보다 조기수령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군!


아버지의 경우는 연기연금 신청 필요

 

 

기대수명이 짧다거나, 아프신경우에는 조기수령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보통 62세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우니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5년을 당겨서 수령하는건 비율이 너무 안좋고 2년정도는 사실 당겨서 받아도 

큰 차이는 아닐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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