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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테크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부터 예외까지 알아보기

by 뚱이와땡이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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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개념과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 추가 조건, 예외 사항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동생이 본가에서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생활한 경우의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주의점을 다루고자합니다.


 

배경 및 조건


제 이야기로 시작하자면, 동생이 본가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다가 회사 일 때문에 2달 정도만 다른 곳에서 살았던 이력이 있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니, 상속주택 가치의 일정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주택 부수토지 가액이 포함되며, 공제금액의 한도는 6억 원입니다.

 

 공제금액의 한도는 6억 원
공제 받기 위한 조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동생)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2. 동거기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이어야 함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함

추가 조건과 예외
  • 피상속인이 현재 거주자여야 함
  • 동거기간 예외 사항: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직장의 변경, 1년 이상의 지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

국세청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국세청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결론


동생의 경우에는 모든 조건에 부합했지만, 취업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생활한 점이 예외 처리가 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 동거기간, 그리고 동생의 직장으로 인한 비웠던 시간입니다.


이렇게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조건, 예외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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