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개념과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 추가 조건, 예외 사항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동생이 본가에서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생활한 경우의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주의점을 다루고자합니다.
배경 및 조건
제 이야기로 시작하자면, 동생이 본가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다가 회사 일 때문에 2달 정도만 다른 곳에서 살았던 이력이 있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니, 상속주택 가치의 일정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주택 부수토지 가액이 포함되며, 공제금액의 한도는 6억 원입니다.
공제금액의 한도는 6억 원
공제 받기 위한 조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동생)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2. 동거기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이어야 함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