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이해와 동생의 사례를 통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동생이 본가에서 10년을 거주하면서 발생한 예외 상황과 상속개시일, 10년 조건, 그리고 직장 이력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배경 및 조건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동생이 본가에서 10년 동안 생활했지만 회사 일로 2달 동안 다른 곳에서 생활한 이력이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동거기간 산정 예외
동거기간 예외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직장의 변경, 1년 이상의 지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위처럼 3가지 경우가 있었고, 동생의 case를 고려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주요 관건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관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일의 정확한 날
동생이 10년 조건을 충족하는가
동생이 직장으로 비웠던 시간
상속개시일과 10년 조건 확인
먼저,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동생의 10년 조건을 계산해보니, 1994년생인 동생이 2014년 4월에 성인이 되었으므로 11년 동안 본가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이후 10년으로 성인의 기준 확인
직장 이력 확인
동생이 다른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을 증빙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동생의 경우, 10년 조건과 직장 이력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이해와 적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주제로 블로그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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