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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테크

상속 공제 종류와 조건에 대한 모든 것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공제, 장례식장 공제)

by 뚱이와땡이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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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속 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 공제의 종류와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상속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제 항목과 조건을 소개합니다. 기초공제부터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장례식장 비용 공제까지, 총 16억 3,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공제



기초공제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공제에서 5억 이상을 공제 받기 어려워, 일괄공제 5억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살아계실 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상속의 경우, 자산을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공제


예금 및 사망 보험금이 포함됩니다.
1억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공제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 공제

 

자식이 10년 동안 성인이 된 이후 함께 거주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 동안 함께 거주해도 가능하며, 자식이나 배우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장례식장 비용 공제: 최대 1,500만원

 


장례식장 최대 1,000만원, 납골당 최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금융자산 공제 2,000만원, 장례식장 비용 공제 1,500만원으로 총 16억 3,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감사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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