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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자식에게 배우자 상속세 공제가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일단 상속세 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라고하여 5억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그러면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 5억 까지 해서
10억정도 까지는 에지간하면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에게만 되는걸까?
이게 매우 궁금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하기 쉬웠다.
당연히 이건 상속세가 없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세의 경우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식에게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배우자가 가져가는것과 상관이없이
배우자가 있고 없고만을 따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0원 자녀가 10억을 받게되어도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을 해서 상속세는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추가적으로 피 상속인 의 경우 10년동안 함께 동거를 하였을때 아래와 같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아래와 같이 15억의 집을 자녀 1명이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만족한다면 15억에 대해서도 모두 공제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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