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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이와 땡이의 30대 기록
부동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트 상속 할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할까?

by 뚱이와땡이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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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트 상속 할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할까?

취득세는 상속이 아니고 명이 이전을 하거나 집을 구매할때만 내야한다고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취득세는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에도 내야한다는 사실......!!


이에 앞서서 먼저, 상속세와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을 적용하는지 시가를 적용하는 지 알아야한다. 

시가란? 공시가격이란? 

시가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매매 사례 가액을 의미한다. 

 

즉 6개월 정도 동안 실거래된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공시가격이란 국토부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는데

당연히 공시가격보다 시가가 대부분 높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세금을 결정할때 시가로 따지는지 공시가격으로 따지는지 중요하다. 

 

 

상속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매매 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며,

디테일한 상속세 계산은 다른 포스팅에서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상속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속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래서 취득세율이 가장 중요한데, 

특례의 경우 0.8% / 기본적으로는 2.8%를 곱해서 계산해야한다. 

 

무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상속
특레 취득세율 0.8%

상속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즉 내가 지금 무주택자인 경우를 의미하죠 

 

 


예시)

시가 10억 / 공시가격 5억 인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 

    if_1) 내가 2주택자인경우 취득세

        5억 x 2.8% = 1,400만원 

    if_2) 내가 무주택자인경우 취득세

        5억 x 0.8% =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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