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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것이 신설되엇다고 해서 난리이다.
저번달에 나올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햇을때만해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번에 결국 나오게되었고,
23년부터 소급적용돠어 24년에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데
쉽대 말해 싼 금리에 집을 살 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도
이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자
아래는 대표적인 비교표이다.
생각보다 놀라웠던 점은 일단 소득조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니 소득이 또 있네? 싶었고
그리고 23년 1월 1일 까지만 소급적용을 해주고
22년에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들을 가진 부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하나 신기한것은 이번 제도는 결혼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아기만 잇으면 되고 결혼은 안 해도 된다고 한다.
무튼 금리 같은경우는 소득 조건에 따라서 좀더 세분화 되는듯 한데
사실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것 같다.
여기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건 1억3천의 소득 조건이다.
둘이 합쳐서 1.3억....
사실 누가 보면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아이러니 한 부분이 있다.
집을 매매하는건 보통 우리 부모님 나이때에는 40은 넘어야 했는데
요새 40넘은 사람들 연봉을 생각하면
부부기준으로 1.3억은 넘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 매매는 가능할까?
글쎄.....
무튼, 마님이 퇴사를 해야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제도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마침 우연치않게 부읽남님 유투브를 보다가
딱 내가 생각했던 걸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더라.
청약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고
퇴사를 해야지만 나를 받아 줄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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