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다 ㅎㅎ
드디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오늘부터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데,
직장인 사회 초년생들의 처음 가장 관심사는 신용카드나 카드를 많이 사용 하였을때 얼마나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1년간 사용한 소비한 소비에 대해 소득공제 를 직접 계산해보고자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총급여액 7 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전통시장ㆍ대중교통사용분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아래 표는 이번에 22년에 비해서 변경된 내용으로 참고정도만 해도 될것 같다 .
<2023년 소득공제 한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①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② 추가공제
<신용카드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①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Min(㉠ 공제가능금액 , ㉡ 공제한도)
㉠ 공제가능금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추가공제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총급
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공제금액 합계액에 대해 연 300만원(총급여액 7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적용
모의 계산해보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1. 나의 연봉의 25% 는?
약 7천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 1750 만원 !
2. 소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금액 = 3000 + 50 + 250만원 = 3300만원
3. 기본 공제한도 계산 (최대 300만원)
3-0. 소비 총액 3310만원 - 1750만원 = 1560 만원
3-1. 현금 + 직불카드 = 310만원은 30% 공제이므로 -> 93만원 소득공제
3-2. 신용카드 계산: 1560만원 - 310만원 (현금+직불) = 1250만원 -> 소비 25% 은 15% 공제 -> 187만원 .....
=> 토탈 : 93만원 + 187만원 = 280만원
4. 추가 공제 금액 계산 : 전통시장 + 교통 + 도서
4-1. 대중교통: 115만원 X 80% = 92만원
4-2. 전통시장: 14만원 x 50% = 7만원
4-3. 도서 공연 : 14만원 x 30% + 7만원 x 40% = 7만원
=> 토탈: 약 107만원
즉 내가 연봉이 7천만원 이하라면,
-> 280만원 + 107만원 = 387만원 소득공제
연봉이 7천만원 초과라면
-> 250만원 + 100만원 = 35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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