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의계산 해보기
이제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다 ㅎㅎ 드디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오늘부터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데, 직장인 사회 초년생들의 처음 가장 관심사는 신용카드나 카드를 많이 사용 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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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 보았는데,
회사 연말정산을 해보니 너무 잘 나와있어서
내가 힘들게 계산하지 않아도 편하게 계산이 가능했다.ㅎㅎ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은 당연히 달라지지 않았고
7천만원 이하이면 최대 600만원이 한도였고
7천마원 초과하면 최대 450만원....ㅎㅎ 좀 아쉽긴한 금액이다
아마 나는 7천 초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할듯했고
그러면 소비 총액은 사실상 250만원 최대라고 생각이 되었다
연봉 x 0.25 = 1875 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3500만원을 사용했으니, 3500 - 1875 = 1625
1625 금액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가정해도 x 15%를 하면
7천 초과일때 공제한도인 250만원으로 나온다.

회사 소득공제 항목을 보니 이렇게 친절하게
총 도서공연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나와있었고,
아래 테이블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 도서공연 = 7천 초과인자는 대상 아님
- 전통시장 = 7000x0.4 + 14000x0.5 =72800
- 대중교통 = 1153550 x 0.8 =9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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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 : 995,000원
그러면 250만원 + 995,000원 = 약 349.5만원이라고 나오는데!!
과연 홈텍스에서 확인해본다면! 결과는?!
모의 계산을 돌려보니 ㅎㅎ
거의 근치로 나오는걸 확인했다
기가막히게 거의 똑같다는걸 알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계산했군!! ㅎㅎ

무튼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은듯해서 기분이 좋았지만
결론적으로 2023년에 너무 많이 썼다는생각이 들어서
24년에는 좀 소비자체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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