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나는 올해 많이 써서 많이 올려받아.
너는 적게 써서 뱉어내나봐.
또는
체크카드쓰는게 무조건 혜택이 좋데~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말을 들을때마다 너무 안타깝다.
사연말정산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되는 사실이라는걸 바로 알 수 있다.
결론을 먼저 말을 하면,
<결론>
많이 쓰면 세금을 적게 내는 건 사실!
그러나!
최대 공제한도가 존재하고,
공제금액이 300정도이기 때문에
차이가 매우 적다!
이게 그렇다면 무슨 의미냐,
소비로 인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야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공제한도: 총급여액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
단, 최대 공제한도 300
연봉 7천만원 이하
오 이게 무슨소리지?
쉽게 말하면
내가 연봉이 6천인데
1년에 신용카드로 2천을 썼다면
6천 x 25% = 1500만원
(2000 - 1500)x 15% = 75만원
현금사용시 30% -> 150만원
즉! 소득공제가 75만원 된다는 의미!!
오 그렇다면 세금이 75만원 깍이는건가?
아니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내가 1년동안 번 소득에서 75만원을 제한다는 의미!
그래서 최종 세율을 생각한다면 약 10만원?
정도 세금이 차이날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다들 그렇게 궁금해 하는
동기들과 비교를 해보죠.
신입사원들이 이런 논쟁을 많이 벌이곤 하는데요.
다들 소득은 같으니 모두 연봉이 6천이라고 가정!
<가정>
모두 연봉은 6천 동일
결제방식: 체크카드(직불카드)
연간 소비액 | 소득 공제액 | |
A양 | 1000 | 0 |
B군 | 1500 | 0 |
C군 | 2000 | 150 |
D양 | 2500 | 300 |
E군 | 3000 | 300 |
F양 | 5000 | 300 |
위와 같은 공제 금액이 예상되네요
그러면 결국 1000만원 소비한 A양이나, 1500만원 소비한 B군은 차이가 없는것이고,
2500만원 소비한 D양과
5000만원 F양은 동일한 셈인거죠
참고) 연봉이 6천 정도면 과세표준이 15% 예상되는데,
소득공제액에 15%를 적용해보면
150만원은 22.5만원
300만원은 45만원
정도가 최종 세금액에서 차이가 나게됨.
즉, 1년동안 1000만원을 사용한 친구와
5000만원을 사용한 친구는 연봉을 다 태웠음에도,
겨우 45만원 세금차이가 나는셈!
결론
즉 "내가 올해 소비를 많이해서 너보다 세금을 적게 내"
라는 말은 틀린말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차이는 아니라는 걸 알았겠죠? ㅎㅎ
차라리 소비보다, 다른 소득공제 혜택을 노려보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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