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느새 벌써 12월....세상에...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 23년에는 어떤 연말정산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문득 궁금하게 되어서 공부를 해 보았다.
전체의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고,
사회초년생인 나에게 필요하고 적용되는 내용들로만 꾸려보았다.
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2.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한도 상향
3.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변경
4.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
5.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추가
6.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1.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먼저 과세표준 변경
15% 세율구간의 표준이 연봉 4600만원 -> 5천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사실 사회 초년생은 대부분 이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한다.
고연봉자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2.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한도 상향
무주택자 기준으로 전세금을 갚거나 전세이자금에 대해서
공제한도가 300만원 -> 400만원 으로 변경되었다.
소득공제율이 40%로 그대로라고 하면
750만원 -> 1000만원까지 갚는것이 모두 소득공제에 적용이 된다는 의미이다.
Good~
3.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변경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경우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변경된 내용이 없는데
영화 관람료 공제율이 추가되었다는데,,,,사실 잘 모르겠다.
영화 관람이 언제부터 나라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되었던건지..
그 외에는 연봉에 따른 공제한도가 좀 달랐는데, 이 부분이 통일된 내용이 생겼다.
4.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
이 내용은 다른 글에서 도 다루었으니 pass~
5.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추가
현재 아내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좀 영향이 있나 싶어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찾아봤는데
특별한건 없었고,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되었다는 정도
6.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사실 월세는 나에게 연관은없지만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영향이 있을것 같아서 가져와보았고,
공제 %가 확대되고
3억이하 주택에서 4억이하 주택으로 공제범위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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