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알게된 사실인데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를 통해
10만원 기부를 하면 10만원의 세액공제금액과 3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 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 10만원 투자하면 13만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개꿀 투자가 있단말이야?
해서 좀더 알아보고자 했다 .
기부 방법
생각보다 정보를 얻는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매우 쉽게 사이트를 통해서 대부분 확인 할 수 있었고,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는 기부를 할 수 없다는 점
기부 하고 답레품을 찾아보는것도 pc와 모바일로 매우 편하게 가능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대전, 전라도, 충청도, 이런식으로 나뉘어져 있나? 싶었는데
아래 사진들 처럼 매두 디테일하게 나뉘어져 있었다.
기부지역: 거주지 외 지역
세액공제 금액
세액공제 금액이 그래서 얼마냐가 가장 궁금했었는데
결론적으로 10만원까지는 100프로 돌려주고
1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16.5%를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추가적으로 원래 기부금 같은 경우는 증빙자료를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 첨부를 해야하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는 홈텍스와 연동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1년에 10만원 세액공제 가능
오호라 이제 거의 다 확인 한듯 하다.
무소득 배우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나도 10만원 집에서 쉬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도 10만원 세액공제가 되는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QnA 게시판을 좀 찾아보니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았다.
(일단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를 착각하신듯하다.)
아쉽게도 배우자의 경우는 안되는듯하다 ㅠㅠ
결론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 기부를 하는 경우
- 최대 10만원까지 100프로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구입 가능
- 모든 절차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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